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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29 17:10 수정 : 2014.01.29 17:10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인권위의 주문이 아니더라도, 소는 잃었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할 시급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한겨레>가 ‘개인정보도 인권이다’란 제목으로 3차례 연재한 기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새삼 일깨워줬다. 1994년 한 정보대행업체가 유권자 1600만명의 개인정보, 자가용 승용차 소지자 110만명 등의 정보를 갖고 있다 적발돼 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2008년엔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1800만명, 2011년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유출된 정보로 카드결제가 이뤄지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는 경제적 손실은 당연히 큰 문제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보유하거나 들여다보는 것도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보안을 목적으로 우리 주변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시시티브이)도 언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지 모른다. 휴대전화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초마다 위치를 전송해준다는 구글 맵스 코디네이터 역시 인권침해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이어 지난해 12월엔 유엔 인권총회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보인권은 이미 국제규범으로 정립된 지 오래다.

이번 카드 정보 유출사고 이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는 성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라며 “외국인들도 공유재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해킹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역시 지난해 보고서에서 주민번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 일본은 무작위로 만든 주민표 번호를 갖고 있으나 우리처럼 나이나 등록지·성별을 담은 주민등록번호를 평생 써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당장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주민번호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임의번호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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