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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6 21:08 수정 : 2005.09.06 21:08

사설

여러 분야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권력에 굴복하거나 영합해 부끄러운 판결을 한 지난날을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마침 법원은 6년 임기의 새 대법원장을 곧 맞는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로 거듭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

법원이 지고 있는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상식이나 논리에 어긋난 판결, 고문에 못이겨 자백한 것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일이 많았다. ‘사법 살인’이란 비판을 받은 판결도 있었다. 그 상처로 아직껏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시 권력에 영합한 법관들이 지금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법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민의 신뢰를 되살리려면 법원 스스로 과거사 정리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다. 누구보다 신임 대법원장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린다. 이 지명자는 지난날 부끄러운 법원 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의 과거사 정리는 잘못된 판결을 새로운 판결로 고쳐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재심 개시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된다.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해 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제도 정비에는 국회도 나서야 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융통성 있게 재심이 받아들여지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흘려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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