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4.02.27 19:11 수정 : 2014.02.27 22:27

여야가 27일 검찰개혁 관련 쟁점이던 제도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도입되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두어 감찰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제도가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실제 검찰개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여야 합의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역시 많이 축소됐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추천위를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모두 7명으로 구성해 국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발동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했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 차이가 없다.

제도특검은 상설조직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상설(기구)특검’과 다르다. 법을 미리 만들어놓는다는 것을 빼면 현재의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검추천위를 상설화해 특검 수사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특별감찰관과 특검추천위의 존재가 검찰에 일정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은 결국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권도 없이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을 갖는 특별감찰관이 성역을 깨고 제대로 비리를 적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찾아낸 비리도 다시 검찰에 넘겼다가 미흡하면 특검이 나서는 것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애초 상설특검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 권력자들의 검찰 장악력을 줄이고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특검은 생색만 내고 알맹이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을 이루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어찌됐든 어렵사리 도입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내실을 기해 애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상설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후속작업도 필요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