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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7 22:00 수정 : 2005.09.07 22:00

사설

안기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을 매개로 한 거래 시도가 삼성말고도 중앙일보사 쪽과도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게다가 이 거래를 시도한 사람이 중앙일보사 고위간부에게 제시한 50여개의 녹취록 목록에는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의 것도 포함돼 있다고 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기부 도청팀이 홍석현 전 중아일보사 사장말고 다른 언론사 사주들의 대화 내용도 도청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다른 언론사 사주나 재벌 총수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삼성과 중앙일보 이외 제3, 4의 기관을 상대로 한 거래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중앙일보사는 엑스파일 거래 제안을 받은 경위와 과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엑스파일을 미리 봤다면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의 증거물을 접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간 것은 언론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일보사는 이런 사실을 최소한 수사기관에라도 알려야 옳았다. 그런데도 중앙일보사가 오히려 범법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 삼성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검찰도 이 새로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 “언론에 나왔으니 확인은 해보겠다”는 식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곤란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도청 테이프를 갖고 흥정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수사를 확대하면 다른 언론사 사주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따위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검찰은 정도를 걸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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