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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21 19:00 수정 : 2014.03.21 19:00

부하 여성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아무개 육군 소령에게 군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노 소령의 혐의 사실은 물론 피해 여성장교가 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로는 궁색하다. 대체 얼마나 심한 성추행을 저질러야 엄벌하겠다는 말인가.

재판에서 노 소령은 반성은커녕 시종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피해자 쪽과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피해 여성장교 말고도 다른 여군 6명이 비슷한 이유로 노 소령을 고소했던 터다. 선처할 이유가 없는데도 가벼운 판결에 그쳤으니 ‘성범죄자 감싸기’란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군의 성범죄 추방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군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첫 성범죄 사건인 이번 판결에서 그런 원칙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그러잖아도 이번 사건에선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피해 여성장교의 유서에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도, 군 검찰은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성추행이 벌어졌던 15사단은 피해 여성장교가 성관계 거부 이후 노 소령의 보복성 지시로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부대출입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기록이 삭제됐다’고 통보했다가, 뒤늦게 ‘백업파일을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노 소령 쪽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돼 있는 허위 출입기록을 재판부에 내놓기도 했다. 위조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다. 의심이 사실이라면, 재판 방해까지 버젓이 저지르는 군내 법의식 마비도 그냥 둘 순 없다. 군내 성범죄를 뿌리뽑자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의 원칙에 한 점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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