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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01 18:59 수정 : 2014.04.01 18:59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트집 잡고 나섰다. 지난해엔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법리 검토를 했으나 당 안에서부터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엔 아예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 탓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꼭 그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국회마비법’이라고 깎아내렸다. 국회의 무능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까지 지목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선진화법은 황우여 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처리를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했던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선진화법은 과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복됐던 ‘날치기’ 처리와 물리적 저지, 볼썽사나운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로 2012년 마련됐다. 13~18대 국회에서 360여건의 법안이 여당의 날치기로 강행처리됐다는 통계가 있다. 날치기 방지를 위해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함부로 날치기를 시도할 수 없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엄격히 제한했다. 다수결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회가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선진화법이 국회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1년차인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67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1년차 306건, 이명박 정부 1년차 314건보다 갑절 이상 높은 수치다. 새누리당이 ‘무능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토록 손질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촉진했다고도 볼 수 있는 통계다.

어차피 선진화법은 야당의 찬성 없이는 개정하기 어렵다. 야당이 법안 개정을 반대하면 개정안 자체가 선진화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선진화법 문제를 들고나오는 이유는 국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의견이 달라도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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