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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09 19:03 수정 : 2014.04.09 19:0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경영진과 노조가 다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격돌 직전까지 가고 있다. 이번에는 갈등의 불씨가 대규모 전환배치이다. 코레일이 노동조합원이 중심이 된 현장 직원 7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0일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이를 막기 위해 재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노조원 2명이 이미 9일부터 서울 수색역의 철탑에 올라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 간부 80여명도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코레일 경영진과 노조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연말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때처럼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

코레일 쪽은 이번 전보인사에 앞서 자체 취업규칙인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안’을 새로 마련하고, 노조와도 몇 차례 간담회를 거친 끝에 인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직종 간 인력 불균형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내세워 노조의 반발을 일축해왔다. 그러나 노조 주장을 들어보면, 이번 인사는 지난해 연말 노조 파업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노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고유한 업무 특성 때문에 기관사 등 현장 직원을 지역과 직무 단위로 따로 채용해 운용해왔다. 직원에게 일터와 삶터의 일치를 보장해온 것이다.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도 ‘비연고지 전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환배치 규칙을 만들어 본인 희망과 상관없이 근거지를 옮기도록 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3일에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소속의 한 조합원이 전보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억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레일의 무더기 전보 조처는 현행 노동 관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정기적 이동이 없었던 직무나 지역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갑자기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의 개정과 시행은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코레일 경영진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130명을 해고하고 404명을 중징계했다. 또 노조에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16억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걸었다. 철도노조는 이번 전환배치도 노조 무력화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중재로 파업을 타결하고 국회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코레일 경영진이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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