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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4.14 18:48 수정 : 2014.04.14 18:48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아무것도 새로 밝혀낸 것 없이 끝났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쪽 회신 이후, 검찰은 꼬박 두 달 동안 진상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애초 의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 벽 앞에서 시간만 허송한 꼴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이랬으니,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은 14일 3급 공무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4급인 과장 두 명과 공모해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장이나 차장, 1급인 대공수사국장이나 2급인 부국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개입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보고와 결재를 거친다는 국정원 조직에서 ‘윗선’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더구나 증거조작이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대선개입 논란으로 상황 반전이 필요했던 국정원으로선 중요한 관심 사건이었던 터다. 증거조작을 위해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보낸 암호전문의 결재권자도 2급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혐의와 의혹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국정원 변명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은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야 서면조사나 형식적 소환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검찰은 제 허물도 덮으려 했다. 당시 재판 과정 등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했다. 검사가 증거의 출처에 대해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일도 있다. 1심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사가 적극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눈을 감았으니 봐주기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대놓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이런 수사결과가 나온 데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엉뚱한 주장이 영향을 끼쳤을 법하다. 검찰이 그런 데서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편법의 오랜 비정상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였다. 검찰로서도 국민 신뢰를 얻을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부실수사로 되레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부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자면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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