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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1 23:58 수정 : 2005.09.11 23:58

시민사회와 정부가 다음달 공포 예정인 `문화헌장' 초안 제1조는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 향유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임을 인정하는 것이서 뜻깊다. 문화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한층 높아진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현 정부의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성인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만 18살에서 연 19살로 높이기로 하고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민사회의 고양된 문화의식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선 다른 법률에서 결혼과 취업, 군입대를 할 수 있게끔 한 만 18살 청소년에 대해 성인영화만 못보게 하는 것은 ‘문화적 평등권’에도 배치된다. 18살 청소년은 어른 대접을 받고 있는데 유독 영화관람에서만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내 일부에서는 19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나 ‘청소년 보호’를 앞세워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 좀더 보편적인 법에서 정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억지스럽다. 문화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17~18살 청소년에게 성인영화를 개방하고 있다. 또 성인영화보다 훨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성인영화만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다.

청소년을 문화적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은 참여와 자율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뒤로 가는 문화정책의 표본이 될 것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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