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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드디어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안보질서를 변경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역사수정주의와 함께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흔드는 아베 총리의 도발적 안보정책에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일본의 이런 정책 변화를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엄청난 외교·안보적 도전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짝 긴장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할 때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15일 낸 보고서의 핵심은 일본의 대외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방법상 헌법 개정이 가장 확실하지만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의 어려움을 고려해 해석 변경으로 우회하겠다는 얘기다. 물론 해석 변경도 연립 상대인 공명당의 신중한 자세와 점차 커지는 일본 내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뜻이 확고하고 일본 안의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미약하며,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베의 폭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의 주권과 관련한 지역에서 행사될 때 우리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라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라도 해야 할 의무이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안보 우선의 현실주의에 입각해 상황별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철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과거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침략과 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주변국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 멀리 있는 많은 나라가 아무리 일본의 군사 공헌을 환영한다고 해도 주변국이 반대하는 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걸 일본은 알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증대시켜 동북아 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는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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