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13 20:45 수정 : 2005.09.13 20:45

사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 이미 1년이 다 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또다시 막판 딴죽걸기에 나섰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심사기일인 16일을 불과 며칠 남겨놓고 한나라당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법안을 검토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하단 말인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몇 해 전부터 사학비리 척결 등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벌여 왔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이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다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24명 가운데 15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내세워 더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를 결코 순수하게 보기 어렵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도 사학비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온나라에 충격을 준 지난해 서강대의 입시 부정부터 지난 5월 서울디지털대 부총장의 등록금 횡령 사건, 그제 공개된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강릉영동대학 예산 횡령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급 사립학교의 크고작은 비리는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수법이나 내용, 규모 등을 보면 한마디로 비리의 종합판이다. 재단 이사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사학 현실에선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이런 비리의 온상에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사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 추천자로 구성하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은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비리 옹호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