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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4 20:17 수정 : 2005.09.14 20:17

사설

열린우리당 안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진료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직 당론으로 입법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등과는 실무차원의 협의를 끝냈고, 의료단체들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의료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 이번에는 이뤄질지 기대가 된다.

사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다.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났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의사 사회의 견제 탓에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서, 구제받기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1만5천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구제받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가 10분의 1에 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의료진이 입증하게 하면 소송 이전에 조정을 통해 분쟁이 앞당겨 해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입증책임을 의료진에게 지우는 판결을 해가는 추세인데, 법으로 못박아 두는 게 바람직하다.

법안에는 의사의 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조항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의사가 의료분쟁을 걱정해 응급의료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의료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입법은 문민정부 때인 14대 국회에서부터 네 차례나 추진됐으나 의료계와 정부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더는 입법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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