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5 20:12
수정 : 2005.09.15 20:12
사설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질이나 건강이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돼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먹는물의 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정부는 먹는물만큼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래서 강 상류의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그 혜택을 입는 하류의 주민들은 환경부담금을 물게 하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자그마치 8조4천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대책이 마무리되는 올해 현재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이 비록 2급수지만 목표를 달성하며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데 비해, 애초 상대적으로 나았던 한강의 수질은 목표를 밑돌며 멈칫거리고 있다. 폐수처리장을 아무리 지어도, 주변의 가속적인 개발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팔당 상수원 주변의 대규모 개발을 부추길 규제 완화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6만㎡인 택지 조성면적 상한선을 30만㎡로 높이는 개정을 앞두고 있고,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용량을 늘릴 위험이 높다. 한때 나홀로 아파트 등 막개발의 주범으로 지탄받던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시 1만㎡ 이하의 공장 건설을 허가하겠다고 한다. 일부 해제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국민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하고 그 안에는 대중골프장까지 허가할 예정이다.
이러고도 팔당물의 수질이 유지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팔당 수질을 아예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들 규제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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