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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5 20:12 수정 : 2005.09.15 20:12

사설

다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로 시끄럽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박희태 국회부의장의 부동산 임대료 탈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던 경기도 화성 대부도 땅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문제가 된 농지의 대부분이 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법은 투기꾼의 토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농지는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박 부의장의 사안은 비교적 명확하다. 자신과 부인이 소유한 건물들에 대한 임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십수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 대치동 학원빌딩은 1600만원에 월세 계약을 맺었으나,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에는 300만원으로 돼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시절에 강남 노른자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도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중도 사퇴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 총리 쪽은 투기로 몰아가는 일부 언론과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실 이 사안은 이 총리가 부주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투기라고 매도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보기에 따라선 고의적인 흠집내기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만큼 국민을 낙담시키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선 상기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일고 있는 논란을 빨리 끝낼 조처를 취하길 기대한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적절히 처신했더라면 요즘과 같은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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