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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8.28 18:39 수정 : 2014.08.28 18:39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질 모양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한국방송>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강연’ 보도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해 방심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 추천 2명이 문제없다고 했으나 결국 다수인 여권 위원들 뜻대로 됐다. 이대로면 전체회의에서도 중징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하다. 여권 위원들은 문창극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으나, 정작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은 여권 위원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의 문창극 강연 보도는 기자사회의 객관적 평가로 그 공정성이 확실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방송은 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자클럽 등 언론단체가 주는 기자상을 휩쓸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꼽히기도 했다. 이 보도가 저널리즘 정신에 투철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도 소위 위원들이 이 보도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낸 것은 방심위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방심위의 이런 몰상식한 심의는 문창극 사태가 한창이던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효종 방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박 위원장은 친일·독재 역사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측근이 위원장으로 들어앉은 방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효종 체제의 방심위는 문창극 보도 같은 명명백백한 사실보도에까지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이런 방심위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려면 정권의 청부를 받은 듯 편향심의를 계속하는 방심위부터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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