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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9.16 18:24 수정 : 2014.09.16 18:24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해 16일 선포하고 준칙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된 재난보도준칙은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등의 분야에서 모두 4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칙 항목을 보면, 정확한 보도에 힘쓰고 무리한 속보경쟁을 자제하며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재난관리당국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하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와 주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사생활·안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준칙 하나하나가 재난보도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다.

언론은 지금 전례없는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국민의 언론 불신이 극에 달했다. 무책임한 속보경쟁을 벌이고 정부 발표 받아쓰기 보도를 일삼았는가 하면, 정부 쪽에 불리한 기사는 축소하고 희생자 가족의 요구는 외면하는 극심한 편파보도로 지면과 화면이 춤을 추었다. 이 때문에 <한국방송>(KBS)에서는 제작거부 운동이 벌어져 사장이 해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권력의 방패 노릇을 한 다른 방송들도 신뢰도 추락으로 깊은 내상을 입었다. 언론계가 늦게나마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재난보도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담할 정도의 왜곡보도가 난무한 것이 보도준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론윤리를 팽개친 탓임은 언론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언론은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상처를 덧내는 패륜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재난보도준칙 마련에 더해 보도윤리의 기본을 세우는 일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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