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20 19:22 수정 : 2005.09.20 19:22

사설

지난 5월23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슬그머니 폐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정관준칙은 사립학교 법인이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포함시키도록 교육부가 권고하는 사항이다. 폐지된 준칙은 이사회 이사의 해임과 이사장 취임을 관할 교육청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재단이 껄끄러운 이사를 멋대로 해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리 이사장의 취임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법인의 다수파가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고, 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준칙 폐지 이후 지금까지 사학들은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정관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34개교가 정관에 이런 이사 해임 방안을 넣었고, 경기·인천 등 5개 교육청 관할 초·중·고교에선 정관 개정 61개교 가운데 55개교가 포함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재단이 학교 운영의 전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교육부가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조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학들이 지금 재단이사장과 이사회에 모든 권한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관을 바꾸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것은 사학의 자율성이 아니라 법인의 자율성일 뿐이다. 사학들은 요즘 ’부패 없는 깨끗한 학교사회 건설’ 자정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짐한 예결산 공개제를 채택한 대학교는 1곳도 없다. 윤리강령은 대학 세 곳에서만 채택했다. 교육관료들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생각해서일까.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