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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0 19:22 수정 : 2005.09.20 19:22

사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에 매기는 주세 세율을 현행 72%에서 내년부터 90%로 올리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열린우리당이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데도 원안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제 결정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소주세 인상안은 갑작스레 나온 것은 아니다. 2003년 말 주세법 개정으로 100%이던 맥주 세율이 2007년 72%까지 낮아지게 됐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당시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과가 어찌됐든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소주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세금이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성인인구 1명당 평균 86병의 소주를 마셨다. 이번에 주세법이 바뀌면 한병당 출고가격이 97원 오르는데, 소맷값 상승분까지 치면 서민 부담 증가가 결코 적지 않다. 정부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소비를 줄이려면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도 펴지만, 1999년 소주세율을 크게 올린 뒤에도 소주 소비량은 계속 늘어왔다. 이번 세율 조정도 소주 소비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세수 확충이 급하다고 해도 세제를 고칠 때는 조세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지금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될수록 피하고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의 소주세 인상안이 여론의 반발을 사는 것은 올해 세제 개편안이 이런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길게는 소주세율을 높여가는 것이 옳더라도, 세수 확충만을 위한 이번 소주세율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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