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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19 20:47 수정 : 2014.10.19 20:47

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비리를 적발하면 열에 아홉 이상은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조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업체의 불법·비리를 공정위가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지난 16년 동안의 홈쇼핑 업체 제재 자료를 보면, 모두 144건의 적발 안건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6건(4.16%)뿐이다.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 나머지 95.83%는 경고나 시정조처 등 ‘말로만 하는 제재’였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 검찰’로 불린다. 이런 공정위가 홈쇼핑 업계에 관대한 처분만 내리다 보니 업계의 준법 의식이 바로 설 리가 없다.

홈쇼핑 시장은 정부로부터 채널 사용 허가를 받은 6개 사업자가 독식하고 있다. 그런 만큼 납품업체에 절대적인 지위에 있어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규모는 급팽창하는 동안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같은 비리도 뿌리 깊게 자리잡았다. 2012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전체 홈쇼핑 업체의 납품 비리가 무더기 적발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롯데홈쇼핑과 지에스홈쇼핑 등 대형 업체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럴 때마다 업계는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약속하고, 공정위도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를 외쳤다. 하지만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

홈쇼핑 업체의 고질적인 불법과 비리는 결국 수많은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온다. 공정위가 근절하지 못하면,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독점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약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도 나눠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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