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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족과 함께 가는 특별법’이 핵심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마무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는다.
최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다. 여야는 당시 서둘러 합의문 도장을 찍으면서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고 일단 뒤로 미뤄놓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번 태스크포스 첫 회동에서 여야는 ‘추후 논의’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고 한다. 사실 새누리당 쪽은 여야 합의 직후 “추후 논의란 말은 유족의 참여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추후 논의란 말은 논의하는 시늉만 해보고 안 되면 만다는 따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여야가 특검 후보군을 결정하는 자리에 유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서부터, 여야가 각기 유족들과 상의하는 방법, 여야가 합의한 특검 후보군을 놓고 유족들과 최종 협의하는 방안 등 머리를 짜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유족들에게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는 장치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진상조사위가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하면 그만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보아왔다. 여야는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는 안에 ‘가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들먹이며 이런 규정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과 함께 가는 정신’이다. 이런 정신이 없이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도, 우리 사회의 한 단계 진전도 기약할 수 없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둘러싸고는 파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래도 최종 합의는 모두가 동의하는 법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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