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22 19:32 수정 : 2005.09.22 19:32

사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분신 당사자인 김기설씨의 군대 시절 필적을 입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필적 감정이 완벽할 순 없겠지만, 비교할 자료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인 강씨가 동료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분신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터진 이 사건은 재야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분신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이라도 의혹은 분명히 풀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경찰청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검찰에 유서 원본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태도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필적 분석이고, 분석이 제대로만 된다면 주체가 누구냐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검찰은, 국방부·국정원·경찰청 등과 달리 과거사 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과거사 규명에 소극적인 걸 넘어 규명 작업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혹시라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과거사 규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은 유서대필 의혹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