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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1.02 18:31 수정 : 2014.11.02 18:31

공무원연금 개편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새누리당은 폭넓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명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밀실 개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렇다고 야당이나 공무원노조 쪽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뼈대로 하는 대안이 학계에서 제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이 방안은 공무원연금 상한선을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의 150%인 350만원, 하한선을 150만원(이상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존 퇴직자의 연금을 15%씩 줄이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375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정부·여당 안이 재정부담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놓쳤던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잘 포착하고 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여당 안은 공무원 세대 간 부담의 격차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득권이 큰 퇴직·고위 공무원의 고통분담은 적고, 중·하위직이나 신규 공무원의 연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큰 데는 이런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의 제안에 대해선 공무원노조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그동안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하후상박’의 방향과도 맞다. 물론 정부·여당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고위직·퇴직자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야 할 부분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일이다. 공무원노조의 태도로 볼 때 이번에 제시된 대안이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3의 대안을 내놓으면 더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여당도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원안에만 집착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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