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절해야 할 ‘삼성 봐주기’ 의혹의 고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관련 부처들이 삼성을 봐주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 청와대가 내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금산법은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취득할 때는 승인을 받게 하고 있지만, 법 허점 탓에 삼성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파행이 빚어져 왔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7.2%,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25.7%를 승인 없이 사들여 삼성 지배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법 위반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보완한 금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제는 개정 이전의 법 위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이다. 정부는 법 논리상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시민단체들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성토해 왔다.
관료가 재벌과 유착해 법을 뒤튼 게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지속되면 정부와 재계에 대한 불신은 증폭된다. 청와대가 나선 것은 적절했다. 유착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벌해야 할 터이다. 그러지 않고 처리 과정이 정당했다면 의혹 사슬에서 풀어줘야 한다. 예단하고 관료를 매도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한다.
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 봐주기’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근본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 삼성이 무리한 방법으로 총수 지배체제를 지키고, 법과 제도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과욕 탓이 크다. 여기에다 삼성이 지닌 금권과 인맥의 투망을 뿌리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의 자세에도 책임이 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도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투명함만이 의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