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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6 22:00 수정 : 2005.09.26 22:00

사설

과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첫마디는 신선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도록 촉구했으며,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진상규명도 다짐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인혁당 사건이나 동백림 사건 등 무수한 인권유린 사건의 재심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해 왔다.

사실 사법개혁과 사법제도 선진화는 이런 실천적 반성 위에서야 가능하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도 이뤄진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부는 존속할 수 없으며, 사법부 없이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없다”는 그의 언급은 당연하지만 새롭다. 지난날 사법부는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정치권력을 섬겼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보다 권력의 신임을 원했던 적이 있다. 그 결과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이 자행됐다. 대통령의 대리인이 대법원장 후보를 ‘면접’하고, 후보가 ‘충성맹서’를 하는 참괴한 일마저 있었다.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이 대법원장에게는 “흠결이나 도덕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핵심과제인 사법개혁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의지도 찾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따랐다. 어제 그의 취임사는 이런 항간의 우려를 씻고 기대를 갖게 했다. 오는 11월까지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고, 내년 7월까지 5명이 더 퇴임한다. 취임사의 진실성은 후임자 임명 제청을 통해서도 평가받을 것이다. 반발이 예상되는 ‘반성-진상규명-사법개혁-사법부의 재탄생’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진할 인물의 제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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