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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1.11 18:39 수정 : 2015.01.11 18:39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주말 오전 경기도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 3개 동을 화마가 휩쓸고 가 128명의 사상자가 났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10층짜리 건물 두 동을 태우고 바로 옆 15층 오피스텔 건물로 옮겨붙었고, 주변의 다른 건물들과 단독주택으로까지 번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부상자와 이재민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화재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화재는 최근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를 보면 초기에 불길을 막지 못한 것이 화재를 키운 일차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상 10층 이하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외벽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마감돼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가 난 건물 옆면과 뒷면은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덧칠한 ‘드라이비트’라는 단열재로 마감돼 있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쉬워 많이 사용되지만 쉽게 불이 붙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재를 써도 되는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을 정도로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도 문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이 주택을 신속하고 값싸게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했다. 그 결과 일반 아파트의 경우 6m 이상 간격을 둬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 이상만 되면 문제가 없다. 화재가 난 3동의 건물은 실제 간격이 1m 남짓에 불과했다. 규제 완화가 어처구니없는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지원까지 해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준공 실적이 2600여가구였던 것이 2011년 1만9000여가구로 7배 넘게 늘었고, 인허가는 6만9000여가구에 달했다.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불이 나기 쉬운 생활주택이 그만큼 많이 들어선 셈이다. 이제라도 당국은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해 화재 취약 건물이 더 들어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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