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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7 20:26 수정 : 2005.09.27 20:26

사설

경기도 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 등 팔당호 유역 시·군 6곳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에 합의했다. 비록 이천시가 빠졌지만, 이로써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 모두 오염총량 관리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한강의 1단계 특별대책이 마무리되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총량제 도입을 제도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총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1년 이상의 토론 끝에 스스로 개발 욕구를 억제하고 오염총량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 합의를 했을 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팔당물의 수질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오염의 총량을 계산해 각 시·군이 그것을 관리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 팔당물이 1급수에 가까워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질소·인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아직 3급수 수준이다. 총량관리에 이런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된다.

게다가 오염 총량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센 개발 압력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당장 환경부가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지자체 및 주민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건교부는 갖가지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를 내놓고 있다. 팔당호의 수질은 환경정책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수돗물이 오명을 벗고 2천만 수도권 주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으려면 건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큰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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