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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8 21:36 수정 : 2005.09.28 21:36

사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와 노무현 후보가 소속해 있던 민주당이 맺은 ‘정책연대 합의서’는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물론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노총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노동계도 이익단체인 만큼 선거국면에서 자신들의 뜻에 맞는 정당과 얼마든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정책연합’이라기보다는 ‘뒷거래’에 가깝다. 서울노총이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민주당이 “서울시 예산 지원” “서울노총 대표 1명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추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정책연합과는 거리가 멀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정책과 공약을 매개로 한 정당과 이익단체 간의 연합·협력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등을 대가로 선거운동 약속을 한 것은 일종의 이권거래라고 할 수 있다. 서울노총이 조합원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서를 만든 것 역시 명백한 잘못이다.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기에 이제 와서 법률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법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떠나 중요한 문제다. 이익단체와 정당 사이의 정책연합이 더욱 활발해지는 현실에서 이런 뒷거래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것은 매우 볼썽사납다. 특히 그동안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소리높이 외쳐온 열린우리당이 아무런 도의적 책임마저 느끼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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