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2.04 18:36 수정 : 2015.02.04 18:36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미 시티 검사를 받은 환자가 병원을 옮긴 뒤 재검사를 받는 건수 가운데 20%가량은 재검사를 꼭 안 해도 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환자로선 거듭 방사선에 피폭되고 고가의 의료비까지 또 지출해야 하니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꼴이다. 재검사는 보통 원검사의 화질이 불량하거나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병원마다 재검사율의 편차가 심한데다 남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시티 검사는 진단의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방사선 피폭량이 많아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한 차례 검사 때 피폭량이 일반인의 한 해 피폭 허용량(1m㏜)보다 8~25배나 많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9년 과도한 시티 검사로 환자들이 너무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을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시티 의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시티 기기 보유 대수가 평균(23.7대)보다 훨씬 많은 37.1대다. 지난해 나온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2007~2011년 사이 1인당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51%나 늘었고, 전체 피폭량의 56%를 시티 검사가 차지했다. 시티 검사가 대형 병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도입되거나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불필요한 중복 검사가 이뤄지는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번 대한영상의학회의 연구는 2013년에 마련된 ‘시티·엠아르아이(MRI) 재검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뒤 의료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노후 장비일수록 재검사율이 높아지는 만큼 사용연한 등에 대한 규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검사뿐 아니라 시티 검사의 전반적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도 이참에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방사선 피폭량과 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한테 정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환자의 권리가 너무 쉽게 무시돼 왔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