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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2.27 18:36 수정 : 2015.02.27 18:36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새벽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다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원안위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안전성은 원전 가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새겼다면 이런 졸속 결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월성 1호기가 자리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안위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점은 제쳐놓더라도 이번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 1991년에 새로 만든 원전 안전기술기준(R-7)이 월성 2~4호기를 비롯해 다른 원전에는 모두 적용됐으나 월성 1호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전 사고의 위험을 생각할 때 하나라도 허투루 다뤄서는 안 될 사안이다. 하지만 안전 관련 문제점은 대부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수명 연장에 찬성한 위원들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가치 차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기술 차원에서 수명 연장 주장이 튼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개정된 원자력법 취지에 걸맞게 주민의견 수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일부 위원의 자격에 결함이 있다는 논란 등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듯이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소련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이런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낳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당장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원안위는 이번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가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표결로 하는 것의 문제 제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 총리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월성 1호기 주변 30㎞ 안에서 생활하는 130만여명의 불안을 생각하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 위주로 꾸려진 원안위 구성도 좀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9명 가운데 야당 추천이 2명이라니 균형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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