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0.02 19:33 수정 : 2005.10.02 19:33

사설

건설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향응을 베풀다 걸리면 해당 건설사에 최장 1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건설업계 부조리 근절 조처가 이달 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근거 법인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8월27일 발효한 데 이어, 법을 구체화할 시행령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설교통부는 막바지 시행령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 쪽 부조리는 뿌리가 깊다. 검찰 분석을 보면, 지난 12년 동안 뇌물 사건의 55%가 건설 부문에서 비롯됐다. 공공공사 수주를 위해, 또는 편의를 봐달라는 뜻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과도히 접대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 먹이사슬 밑바닥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의 10~20%를 사례비나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상당수 하도급 업체 사장들은 이를 비용 처리하느라 가짜 영수증을 찾는 또다른 불법 사슬에 옭매여 있다고도 한다.

건설사 쪽은 취지는 알겠지만 가혹하다고도 한다. 그래서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뇌물을 건넸을 때로 제한하자든지, 20만원 이내에는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냈다. 임직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사소한 비리 정도는 눈감아 주자는 논리여서 수용될 수 없다. 그런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조리 관행에 젖어 있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건교부도 한푼이라고 걸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올바른 판단이다. 뇌물 제공이나 향응은 쉬 드러나지 않아 법이 있어도 근절하기 어려운데, 이런저런 사정을 둔다면 편법이 나오고 고삐는 늦춰지기 마련이다. 건설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가 한층 맑아지고, 하도급 업체들이 부조리 사슬에서 벗어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