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2 19:34
수정 : 2005.10.02 19:34
사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배치된 의사가 정원인 88명에 크게 못미치는 65명인 것으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에 의사가 단 4명이고, 수용자가 많은 영등포·성동 구치소에도 의사가 각각 2명밖에 없다고 한다. 게다가 의사들이 야간 당직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환자가 발생하면 자체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다고는 하나 이들만으론 역부족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미 2003년 초 심각한 의료 실태를 포함한 ‘구금시설 인권실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턱없이 부족한 교도소 의료 예산과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진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2000년 국정감사 때 법무부는 2004년까지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구금시설의 의료 수준을 사회의 개인병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 자료는 정부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빈말이 됐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인권 기준들은 구금기관 수용자에게 일반인과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장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재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 정부의 기본 책무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소자들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교정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로서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 의료기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고, 구금기관이라는 특수성 탓에 의료진을 확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금시설 안 공중보건의 수를 크게 늘리고 인근 민간 병원과의 연계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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