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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5 21:28 수정 : 2005.10.05 21:28

사설

푸른 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나는 난지도에, 애초부터 골프장이 들어설 일이 아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 결과는 운영권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이었다. 이젠 공단이 무료 개장으로 서울시를 압박하고, 서울시는 시 재산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로 맞서는 해괴한 싸움으로 발전했다.

두 기관은, 2001년 공단이 난지도 노을공원 5만9천평에 9홀짜리 대중 골프장을 지어 서울시에 제공하는 대신, 서울시는 20년 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공단에 주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골프장 완공을 앞두고 찰떡공조를 과시하던 두 기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서울시는 골프장을 영리시설이 아니라 비영리 시설인 공공체육 시설로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비영리 시설로 등록하면 공단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공단 쪽은 법원에 제소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옳으냐에 있지 않다. 노을공원의 진짜 주인은 서울시민이라는 사실을 두 기관 모두 철저히 무시해온 점이 중요하다. 두 기관은 골프장 건설과 운영 원칙에 합의할 때나, 운영권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지금에나 시민의 뜻은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난지도는 그윽한 향기를 뿜는 난초와 지초로 덮여 있다 하여 그런 이름을 얻었다. 하지만 서울이 토해내는 거대한 쓰레기로 덮여 불모의 섬이 됐다가, 오로지 자연의 위대한 복원력에 힘입어 지금과 같은 생태계가 되살아났다. 수천억원을 들여 되살린 청계천과 비교되는 곳이다.

그런 땅을 가장 반생태적인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모독이다. 하루 240명의 골퍼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원화할 경우 오갈 수 있는 수만명의 서울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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