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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19 19:13 수정 : 2015.06.19 19:13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뼈대는 산업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4%로 묶여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를 일반은행과 같도록 하겠다고 한다. 금융위는 이런 은행법 개정과 별개로 현행 법체계 안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은행 1~2곳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대폭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금융위 안대로 하면 산업자본의 은행 진입 규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은산분리 원칙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재벌그룹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긴 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진입을 막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5조원 미만의 대기업은 참여할 수 있어서 그에 따른 폐해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지분 확대는 어떤 식으로든 기존 은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무 영역에서 차이가 없는 점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금융에 제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과 달리 영업점포(지점)를 둘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는 소비자들한테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외국에서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생각하는 이런 효과는 가장 높은 기대치일 따름이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소지가 작지 않다. 이런저런 이름을 단 신형 금융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이 한때 호황을 보이다 찬바람을 맞아 나라경제에 주름살을 패게 한 기억도 생생하다. 그런 만큼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확대를 통한 인터넷은행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2008년에도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은산분리 원칙을 흔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데는 다 까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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