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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6.24 18:32 수정 : 2015.06.24 18:32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연 34.9%인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29.9%로 낮추도록 추진한다는 게 우선 눈에 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다. 3월에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의 주된 수혜자가 고소득층과 중산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처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서민금융 문제를 크게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힘이 달리는 만큼 내용을 좀더 채워야 할 것이다.

서민들이 부채로 힘겨워하고 있음은 지표에서 잘 나타난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20% 계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20.7%로 다른 계층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의 비중이 21.2%나 된다. 당장 쓸 돈이 모자라는 판에 빚을 갚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벅찰 수밖에 없다. 이들 서민층 또는 저소득층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인하 추진은 그런 면에서 꽤 의미가 있다. 금융위는 연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빌린 270만명이 한해 46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인당 17만원꼴이다. 하지만 이자율 한도를 더 내릴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최고 이자율을 25%로 내리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자제한법에서 최고 이자율을 25%로 설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자율을 내리면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는 서민용 정책금융상품 등을 통해 풀어야 한다. 금융위가 공급 규모를 더 늘려 수혜자를 확대하는 게 그것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거래조건에서 더욱 나은 금융권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가야 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일부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에 제동을 거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금융대책과 함께 서민층의 소득을 늘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채를 갚을 능력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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