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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7 20:05 수정 : 2005.10.07 20:05

사설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국정감사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 회장,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 김승연 한화 회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두산의 박용오·박용성 전·현 회장,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이 출석이 어렵다며 댄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 이 회장은 암 정밀진단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데,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나가 귀국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권영해·천용택씨도 몸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를 댔고, 다른 재벌총수들은 검찰조사(박용오)와 재판(김승연)이 진행 중이라거나, 국외출장(박용성)을 이유로 들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증인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증언거부를 눈감아준 탓이 크다. 13대 국회 개원 뒤 지난해까지 출석을 거부한 증인 325명 중 국회는 겨우 65명만 고발했다. 고발된 증인 가운데도 24명만이 약식기소되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하는 게 당연하다. 안 나온다고 놔두고,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대충 넘어가면 국회의 권위만 더 떨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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