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10 19:47
수정 : 2005.10.10 19:47
사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29일 산둥성 옌타이(연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 7명을 최근 북송했다고 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국제학교는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거주지역이 아니어서 국제법상 불가침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있었던 스무 차례 가까운 국제학교 진입 사례에서 모두 탈북자의 한국행이 이뤄진 것을 생각하면 중국의 이번 조처는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한 조처”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한 이상 비인도적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번 조처가 중국의 정책 변화를 뜻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병 인도와 한국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항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철시키는 자세가 아쉽다.
탈북자의 신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닌 한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 수가 연간 천명을 넘어선 지도 이미 여러 해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북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탈북자는 체제와 주권에 앞서 인도적 문제다. 중국이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민주화한 나라임을 자부한다면 최소한 인도적 사안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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