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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9.30 18:27 수정 : 2015.09.30 18:27

금융위원회가 10월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중심으로 은행 등 각종 금융업체들이 모인 컨소시엄 4곳가량이 서류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해 12월에 한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은행이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도 되는지 걱정스럽다. 인터넷은행 설립이 관련 법령에 어긋날 소지가 크고 출범 이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다.

먼저 은행법을 살펴보자.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만큼 정보통신업체들이 이런 한도만 지키면 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하면 컨소시엄 자체가 산업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계약’을 맺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더 그렇다. 인터넷은행 설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2년 동부그룹을 앞세운 컨소시엄이 서울은행 인수를 시도했으나 이런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궁금하다.

또한 인터넷은행은 초기 몇년간 영업손실을 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증자가 필요할 것이고, 시중은행의 참여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시중은행의 단기 실적을 떨어뜨리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쉽다. 군걱정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인터넷은행의 장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의 유망 분야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영업점포를 두지 않아도 되기에 영업비용이 줄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은 편익이 비용을 앞지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인터넷은행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은행법 개정은 문제가 많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전에도 밝혔지만 은(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지렛대의 하나를 없애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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