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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1 18:35 수정 : 2015.12.21 18:35

5년 넘게 끌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148명 중 단 1명만 빼고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을 잇달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뿐더러 노골적인 ‘기업 봐주기’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기도급과 한시·비상도급으로 나눈 검찰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가 휴가 등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빠졌을 때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체 투입하는 건 불법이지만, 일상적인 사내하청에선 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의 업무·인사 관련 권한을 행사하므로 파견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월등한 지위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부합할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현대차처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업무 전반을 지휘·관리하는 업무 형태는 엄연한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혐의를 벗겨주고자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최근 5년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사내도급 관련 업무는 현대차 울산공장장이 총괄”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국내 제조업의 상징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문제는 생산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파견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인식수준의 가늠자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방침은 목숨을 건 철탑농성 등 숱한 고통과 상처 끝에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거둔 최소한의 진전마저 맥없이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행위다.

최근 재계 10위 두산의 주력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20대 신입사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을 빚었다. 해고 회피 노력조차 없이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해고를 자행하는 대기업, 노조의 정당한 파업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면서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잘 드러내줄 뿐이다. 지금도 이럴진대, 기간제법·파견법 등마저 일방 통과된다면 그다음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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