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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24 18:58 수정 : 2016.01.24 18:58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터여서 늦게나마 합의된 게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잘했다고 치하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합의 자체가 만시지탄이다. 국회는 기존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이 넘도록 선거구 획정을 미뤄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이제 합의했다지만 다른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도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온갖 책임은 여야 정당 모두에 있다.

여야가 서둘러 합의한 내용은 더 실망스럽다. 여야는 그동안 논의된 여러 방안보다 지역구 수를 훨씬 늘렸다. 합의대로라면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많이 줄어든다. 대신 수도권 선거구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례대표가 줄었다.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해 여야가 각각 당선이 확실한 지역구, 특히 농촌 선거구를 지킨 셈이다. 시간만 끌다 게리맨더링으로 끝낸 과거 사례와 다를 바 없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란 애초 목표는 실종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짬짜미’만 남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잘못은 비례대표 축소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따른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사이의 투표가치 불평등이다.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유권자 30% 정도의 지지만 얻어도 당선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된다. 득표가 의석으로 돌아온 결과를 계산하면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두 거대정당이 얻은 1표는 군소정당이 얻은 표의 4~6배 가치였다. 국회가 소수자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런 한계에서 비롯됐다. 헌재 지적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엔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직능 대표성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기도 하다. 당연히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여야는 되레 이를 줄였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막무가내의 협잡이다.

앞으로 불합리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더 절실하다. 선거가 임박해 시늉만 하다 각기 제 이익만 챙기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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