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2.21 19:40 수정 : 2016.02.21 21:19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다.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엔 턱없이 부실하고 어설펐다.

이로써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한층 커졌다. 홍씨는 135일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살면서 강압과 회유 속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도 “합신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자들이 국정원의 ‘간첩 공급원’이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특히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당시 유우성씨 관련 증거 조작을 벌였다. 이어 증거 조작이 들통나 다시 궁지에 몰린 순간 홍강철씨 사건을 터뜨렸다.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또 다른 비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갖가지 비난과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권한을 더 키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으로 속속들이 드러난 국정원의 한심한 행태들로 미뤄보건대 테러 방지의 지휘부가 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등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확실한 개혁 조처가 없으면 국정원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해야 마땅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