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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협은 법률가 단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나 |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은 열이면 열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한 행실이다. 무엇보다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특정 정당의 필요에 맞춰 작성했다는 게 황당하다. 변협은 의견서를 국회와 새누리당에 동시에 제출했다고 변명하지만, 애초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하창우 변협 회장에게 요청해 이뤄진 일이다. 변협은 2만여명에 이르는 변호사가 모두 가입한 법정 단체로 객관성과 무게감이 다른 법조 단체와 같지 않다. 그런데 일개 정당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그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했다니 어이가 없다. 변협이 언제부터 특정 정당의 법률자문역이 됐단 말인가.
더구나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도 생략한 채 하 회장 등 일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법안 의견서를 보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변협 회칙을 어긴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법률자문역’이라는 표현도 부끄러울 만큼 의견서 내용이 수준 이하라는 점이다. 많은 법률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리 전개도 없이 ‘전부 찬성’이라는 결론을 낸 것부터가 그렇다. 시민의 인권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변호사 단체가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요소들에 이토록 쉽게 눈감아 버리다니 협회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배제됐던 변협 인권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정도다. 공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낸 성명서 문구처럼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국민 사이에 반대 여론도 높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변협이 느닷없이 어설픈 찬성 의견서를 급조한 사실 자체가 이 법안의 성격을 웅변해 준다. 정상적인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도저히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법안이 비민주적이고 졸속이란 얘기다. 말 그대로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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