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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3.20 18:39 수정 : 2016.03.20 18:48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초부터 엘티이(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 쓸 수 있는 것처럼 내용을 과장했다. 실제로는 기본 제공하는 사용량을 다 쓰면 추가로 쓰는 데이터는 느린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음성이나 문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원상회복 조처와 함께 보상 방안을 마련했는데, 데이터와 관련해선 소비자들에게 ‘데이터 쿠폰’을 주는 보상안을 내놓았다. 제대로 된 보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통사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본격화됐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이통사들은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냈다. 광고 기간 중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2기가 바이트, 광고 기간 뒤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1기가 바이트의 데이터 쿠폰을 주겠다는 것이다. 쿠폰의 총가치는 1300억원어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서는 쿠폰 지급으로 얻는 게 거의 없다. 쿠폰은 15일 안에 등록하고 3개월 안에 쓸 수 있다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이 받아봐야 쓸모가 거의 없다. 쿠폰의 가치도 과장돼 있다. 이통사들은 보상안으로 제시한 1기가 바이트 데이터 쿠폰의 가치를 1만5천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현재 월 4천원만 더 내면 3기가 바이트의 데이터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에스케에텔레콤의 요금제에 견줘 보면, 황당한 계산법이다. 사실 통신사 처지에서 보면, 쿠폰 발행은 통신장비 트래픽이 늘어나는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허위·과장 광고로 이득을 취한 이통사들은 쿠폰 지급이 아니라, 요금 환불이나 할인으로 가입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공정위는 합당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의 동의의결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부결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설픈 처벌과 피해구제는 허위·과장 광고에 면죄부만 주게 된다. 동의의결 제도가 악용되는 선례를 남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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