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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6 19:02 수정 : 2016.04.06 22:48

7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가 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선거 마지막 1주일간 유권자들은 여론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선 ‘깜깜이 선거’ 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는 1천건이 넘는다. 매일 수십개의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같은 지역구의 조사 결과가 어떤 건 접전이고 어떤 건 오차범위 밖의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 여론조사를 공개하는 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돕자는 취지다. 그런데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난무한다면 유권자 판단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 조작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 여론조사는 집전화(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집전화는 가입률이 50%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응답률도 매우 낮다. 전화를 받는 사람도 고령층과 주부 등에 편중된다. 이를 보완하려고 지역별·성별·나이별 가중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한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응답률도 높은 휴대전화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동통신업체가 오직 정당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여야 정당들은 ‘안심번호’로 총선 후보자를 뽑는 내부 경선을 치렀다. 지금도 자체 판세분석에 ‘안심번호’를 활용하고 있다. 정당은 정확한 데이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여론조사 결과에 춤추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여론조사의 표집단을 정당만이 독점하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엄살을 부리거나 우세를 장담하는 식으로 여론 왜곡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의 눈을 가리게 되는 꼴이다.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모두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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