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는 검찰 조직뿐 아니라 나라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환골탈태하려는 노력도 등한히 해 왔다. 법치주의 확립을 소리높이 외치면서도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에 있다는 사실도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결정은 절대적이므로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오만과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검찰의 자화상이다.
정 총장 내정자는 검찰의 이런 내부 인식과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인신구속의 기준과 관행을 새롭게 정립하고, 엄정한 법집행 속에서도 검찰권 남용을 피하는 과제 역시 검찰 인식의 대변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당면한 현안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도 검찰의 변화된 인식과 열린 사고다. 특히 검찰만이 과거사 반성을 외면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는 정 총장 내정자가 앞으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신임 총장 내정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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