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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18 21:27 수정 : 2016.05.18 21:27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83만대 가운데 절반을 넘는 96만대를 차지할 정도로 경유차의 인기가 높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가운데는 열에 일곱대가 경유차다. 소비자들이 연료비가 싸고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대기오염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날씨가 청명한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날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실제 주행 중인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유로6 기준을 통과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20개 경유차종을 대상으로 실외 도로주행 중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조사했더니, 3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 인증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경유차 대부분이 이른바 ‘클린 디젤’과는 거리가 멀고, 강화된 유로6 기준도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경유차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도 없다.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경유차 배출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작한 혐의가 있는 닛산의 캐시카이(실내 인증기준치의 20.8배)에 대해서만 판매정지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캐시카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르노삼성의 QM3(17.0배)에 대해선 회사 쪽 개선 대책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내년 9월부터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로주행 조건에서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정한 기준(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 기준의 2.1배)을 만족하는 경유차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 조처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팔린 경유차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닌 까닭에 문제는 계속 남는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학이 공동조사한 올해 환경성과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실태와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맞춰 경유차에 유리하게 설계된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 등 각종 규제·지원 정책을 재조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하긴 하지만, 업계의 유불리보다 국민건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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