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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세월호 조사 ‘청와대 방패’ 그만둬야 |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확보되기는커녕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온 인물이 부위원장 겸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진상규명 활동 방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대 총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허투루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와의 관계 재정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장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여권이 내세우는 ‘협치’와 여소야대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여권은 그동안 갖은 핑계를 대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해왔다. 특별법을 만들 때는 특별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지 말자며 대신 특별검사 임명을 약속해놓고, 정작 특검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깔아뭉갰다. 시행령을 통해서는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핵심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맡기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강행했다. 아직도 별정직 최고위공무원인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6개월째 보류시키는 등 막무가내식 방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통해 밝혀졌듯이 그날 청와대 안보실은 왜 구조 대신 현장 영상에만 집착했는지,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등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극구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왜 침몰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약속했고, 유족들의 지원 속에 박주민 ‘세월호 변호사’를 당선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세금 많이 들어간다’면서도 “국회에서 협의”해 달라고 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해도 조사받아야 할 당사자이기도 한 대통령을 감싸기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21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열린다. 법 개정을 약속한 야당의 분발과 함께 여당도 청와대 지침만 기다리는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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