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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전관예우’ 수사 주저 말아야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이아무개씨가 수배된 지 넉 달 만에 체포됐다. 이씨는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씨에게 소개하고, 정씨의 항소심 담당 재판장을 따로 만나는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체포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 수사는 한 치의 주저도 없어야 한다. 법조브로커라는 이씨의 자백과 진술에만 의존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상을 드러내긴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를 망설여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결과는 더 보잘것없게 된다. 사기나 탈세 따위로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좁힐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현직에 대한 뇌물공여 가능성까지 폭넓게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수사의 핵심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의 실상이다. 검찰의 경우, 정씨의 해외원정도박 사건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되고 뻔히 드러난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 등이 규명돼야 한다. ‘전관예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이씨 체포는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계기일 수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세금 탈루나 수임료 세탁 따위의 개인비리에 멈출 순 없다. 이해하기 힘든 처분이 나오기까지 홍 변호사 등과 검찰 조직 사이에 어떤 비리와 위법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가 집중돼야 한다. 그러자면 ‘전관’인 홍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검찰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씨와 최유정 변호사 등은 담당 재판부를 겨냥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로비 대상이 된 판사도 여럿이고, 의심스런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의혹을 풀자면 관련 판사들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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