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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02 18:28 수정 : 2016.06.03 17:29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장을 야당이 맡는 대신에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법 규정대로 7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원내 제2당으로 추락했음에도 국회의장을 고집하는 건 ‘집권여당’이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례에 따라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 여당이 원내 과반의 제1당을 대개 겸했기에 그런 주장이 나왔을 뿐이다. 오히려 여당과 제1당이 서로 다른 경우엔 원내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에 국회의장이 돌아간 게 과거 ‘전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엔 표 대결을 통해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 적도 있다. 따라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탄생은 논리적으로나 관례로 보나 아무 문제가 없다.

굳이 관례를 따진다면 그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일 것이다. 원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온 게 관례다. 상임위원장 중 가장 중요한 자리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다. 19대에선 제1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 사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절충안은 19대 관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제안을 “꼼수 중의 꼼수”라고 비난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슨 관례를 따르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새누리당 속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법사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청와대를 관할하는 운영위인데, 그 운영위를 야당에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제1당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3당 체제다. 그렇다면 국회 운영을 이유로, 또는 청와대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장과 중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주장하고 ‘청와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유연하게 협상에 나서, 7일엔 반드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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