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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22 16:56 수정 : 2016.06.22 16:56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을 21일 특조위에 공식 통보했다. 보고서 및 백서 발간과 선체 조사에 필요한 80% 정도의 인원만 일단 남겨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해수부가 연이어 정원 감축안 등을 제출하라고 압박하더니, 해수부가 정원 20%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민 세금’ 운운할 때부터 예견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300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그 진상을 밝혀 재발을 막겠다는 활동에조차 딴죽을 거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뻔뻔하고 역겨울 따름이다. 해경을 대신해 구조에 나선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 “두 번 다시 국민을 부르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잠수사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

특조위 활동은 아직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밝혀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작업이 늦어져 연말까지 지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침몰했는지 알려면 선체 조사가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사고 해역 인근에 해경 123정 이외에 50여척의 어선들까지 대기 중이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를 지휘한 해경 고위간부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군과 해경 사이에 오간 음성저장장치 제출 요구는 해경이, 대통령의 7시간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은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부 기관들은 철저히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세월호법상 특조위 활동 시한이 시작되는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실제 조직 구성과 예산 배정이 이뤄진 시점을 고려하면 해수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특조위 출범 때부터 훼방을 놓고, 법 규정이 불충분하다면 분명하게 보강하자는 야당의 개정안까지 반대하는 정부가 ‘시한’을 강변하는 건 염치없는 짓이다.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둘러싼 갈등을 풀 사람은 박 대통령밖에 없다. 눈물까지 보이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한 대국민담화가 진심이었다면 이제라도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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