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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27 17:35 수정 : 2016.06.27 18:30

서울의 일선 경찰서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명단 수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명단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이미 문제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묻지 마 살인’으로 규정하고 정신질환자를 특별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다는 것이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들끓었는데도, 경찰은 이런 지적은 외면하고 굳이 정신질환자를 표적으로 삼았다.

경찰의 정신질환자 대책은 정신질환과 범죄율 사이의 연관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통계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검찰청이 만든 범죄분석 보고서에서도 일반인의 강력범죄율은 1.2%인 데 비해 정신질환자는 0.0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 의견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특정해 범죄 우려 집단으로 모는 것은 군중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희생양 찾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잘못은 경찰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자해 시도자인 ‘자살 고위험군’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것도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복지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취지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복지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기 이전에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다.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범주화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예비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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